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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계 전문가의 병원 추천에 대한 15가지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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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모바일결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춰야하는 20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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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다만 일부 불법 기업의 신용카드결제, 구글정보사용료, 테블릿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진행 시 개인 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스미싱 등 관련 피해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전 피해 예방 수칙을 필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