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후기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

https://franciscozgvx498.huicopper.com/eolin-idaegong-won-yeog-pibugwaleul-wihan-14gajiui-hyeonmyeonghan-jichul-bangbeob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