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전세,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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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5월 4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. 잠시 뒤 4월 20일 당첨자를 통보하고, 13일부터 14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.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, 1인당 총 3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.